벤처투자 계약의 불공정 조항, 창업자가 먼저 살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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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조기에 회수하거나 기업공개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계약조건 등을 제한하는 근거가 담겼다. 3월 열린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에서는 투자 경험이 적은 창업기업의 협상력 문제를 논의했다. 개정안은 발표 당시 바로 시행된 규칙이 아니며 하위법령 정비가 예정돼 있다. 투자자와 창업자가 같은 조항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창업자가 투자계약을 검토할 때 어느 조항을 가장 먼저 설명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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