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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동매매 시세조종 혐의, 어떤 이상징후를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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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출처
배경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공식 자료에는 소량 거래를 빠르게 반복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가 담겼다. 거래가 많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수요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다. 다만 자동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이상 거래 알림도 범죄 확정이나 가격 예측을 뜻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경고를 보여준다면 반복 체결, 가격 변동, 거래량의 변화, 신고 처리 중 어떤 정보가 이용자의 상황 판단에 더 필요한지 의견을 묻는다.

관련 보도와 출처

출처 2건 · 매체 1곳 · 7월 20일~9월 23일 보도

원문에서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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