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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 어떤 절차를 먼저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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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5일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 영치 근거와 일정한 경우 일시 해제 절차를 둔다. 단속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체납 사실을 알리는 방법과 납부·이의제기 경로가 분명해야 한다. 연말까지 이어질 정리 기간에 운전자에게 무엇을 우선 안내해야 할까?

관련 보도와 출처

출처 2건 · 매체 2곳 · 10월 16일 보도

원문에서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출처행정안전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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