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신청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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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26년 10월 14일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식이 10월 29일부터 달라진다고 안내했다. 일반 발급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더 자세한 관계가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을 선택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의 제도 안내도 재혼가정의 자녀 여부처럼 민감한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를 설명한다. 제출 기관이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는지 모른 채 서류를 발급하면 재발급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발급 화면에서 무엇을 먼저 알려주는 편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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