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환자에게 어떤 지원을 먼저 연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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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에서 생애 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결정 과정, 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연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안내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해야 가족과 의료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제도를 손볼 때 환자의 선택이 현장에서 존중되는지 무엇으로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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