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 피해의 보험 공백을 논의할 때 우선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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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8일 재난 피해를 입은 15세 미만 아동의 보험 보장 공백을 놓고 관계기관과 보험업계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아동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재난 상황의 보상과 지원에서는 별도의 고민이 생긴다. 정부가 검토하는 예외가 확정된 법률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보장 필요성과 아동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려면 지원 대상, 계약 주체, 지급 관리 중 무엇을 가장 엄격하게 설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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