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보험·돌봄 연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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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보험업권과 노인지원기관이 취약 어르신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낙상사고 치료비 등 지원, 치매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건강상담 같은 서비스를 계획하며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협약 단계의 대상 규모를 실제 보장 완료 인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서비스별 담당 기관과 시작 시점을 혼동하지 않게 하는 정보도 필요하다. 서비스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분명히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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