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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추가 필요성을 확인하는 제도 논의와 한방병원 보험금 청구 수사를 함께 다뤘다. 보험사는 부당 청구를 주장했고 병원 측은 환자별 처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착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제도 논의 당시의 시행 전망도 현재 적용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심사의 일관성, 필요한 치료의 예외 기준, 환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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