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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판단이 부당 100%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보도다. 1심과 2심은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는 배상 범위 등에 이견을 나타냈다.
상고 제기는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며 이후 판단과 구별해야 한다. 가족의 유명세를 이유로 미성년 자녀나 사적 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판결 이행과 분쟁 보도의 범위를 살펴보는 주제다.
원문에서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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