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제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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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이 대상이며,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9월 22일에는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에 대한 보상 기준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도 알렸다. 제보를 늘리는 일과 허위 신고를 가려내는 일은 함께 필요하다. 신고 접수 뒤 조사와 보호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떤 안내와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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