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가능성에 따른 국민연금 선감액,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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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미리 절반만 지급하는 기준을 개선하라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국민연금법은 같은 사유로 산재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급여를 조정하지만, 권익위는 업무상 재해인지 불명확한 단계까지 우선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권고는 이미 시행된 지급 기준 변경과 다르다. 지급을 미루거나 감액하는 동안의 생활 부담 역시 판단 기준에 넣어야 한다. 수급자의 생활을 지키고 실제 중복급여를 정산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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