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혼 관련 진술서의 세 가지 양식, 무엇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까?
관리자
참여 0명 ·
집계 안내
참여자의 의견을 모은 결과예요.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비율과 참여 인원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선택별 표수는 투표한 뒤 공개돼요.
의견 선택
의견을 고르고 투표해 주세요.
아직 투표한 사람이 없어요.
배경과 출처
배경·쟁점 읽기
배경
싱가포르 가정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절차지침 개정을 알리고 9월 28일부터 첫 부수사항 진술서(Form 15)를 사건 경로에 따라 15A·15B·15C의 서술형 견본으로 나눴다. 법원에서 이혼·별거·혼인무효가 인정된 경우, 외국 법원에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싱가포르 샤리아 법원에서 이혼·혼인무효가 인정된 경우를 각각 구분한다. 개정 원문은 기존 Form 15의 제출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으며, 새 견본을 PDF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류의 구분은 상황에 맞는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양식이 늘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택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절차 안내에서 무엇을 가장 분명히 보여줘야 할까?
댓글
공개 댓글은 최근 3개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투표하면 댓글을 쓸 수 있어요.
댓글 불러오는 중
투표하면 전체 댓글을 볼 수 있어요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도 필요해요. 먼저 내 의견을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