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한제를 한시 도입해야 할까?
한시적인 월세 상한이 생긴다면 적용할 계약과 지역, 종료 시점을 어떻게 정할까? 임차인이 비용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와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바꿀 가능성도 함께 걸려 있어. 종료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하면 넓게 도입하는 방식과 취약지역 한정, 도입하지 않는 선택 중 무엇이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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