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공개제도를 더 넓혀야 할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더 공개하는 방안은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와 자녀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지급 사실의 확인, 지급 능력과 고의의 구분, 이행 후 정보 삭제와 이의 제기 절차를 어떻게 두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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