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채 상담을 대학에서 의무 제공해야 할까?
학비나 생활비로 생긴 빚을 학생이 비밀을 보장받으며 상담할 곳이 대학에 있을까? 상담받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창구도 중요해. 학생에게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상시 제공 의무와 희망자 지원, 별도 서비스가 필요 없는 선택 중 무엇이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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